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의 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한 기금 설치와 공익적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운영비 부족분의 충당을 위한 충청북도의 지원에 대해서 규정하고자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4항은 잘못된 약어를 수정했고, 안 제7조의2는 의료원의 운영 및 사업 등에 소요되는 자금 확보를 위해 기금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신설한 것입니다. 의료원은 지방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충청북도에서 설치한 병원으로 공익을 추구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을 우선시하는 민간병원과 달리 공익적 업무 수행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착한 적자가 발생하는바 이로 인한 운영비 부족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동안 코로나 회복기 지원금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했다가 지원이 안 되고 계속 소액만 지원하고 있으면서 지금 청주의료원·충주의료원이 심각한 경영위기에 있는 것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연간 100억 정도의 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5분발언 그리고 지난 회기 때는 대정부건의안을 채택해서 보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원하는… 정부에서 약속한 대로 회복기 지원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안 됐을 때 대비해서 지금 현재 위기에 닥친 양쪽 의료원의 운영비 지원, 이 부분은 사실은 양 의료원의 경영에 대한 책임이나 이렇게로 돌릴 수 없는 그런 공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 도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부분으로 운영비 지원하고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