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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정식 의원 발언

251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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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정식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하던 사망위로금을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발의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3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2회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