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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정식 의원 발언

251회 제5행정보건위원회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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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정식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신청사 건립을 위한 계획수립, 절차, 방법 등을 결정함에 있어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공론화 과정을 통하여 공정성·투명성·객관성·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갈등요인을 최소화 하고, 추진과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위원회 설치, 기능에 대하여, 안 제3조, 제6조, 제9조, 제12조는 위원회 구성, 임기, 해촉 및 위원장 직무, 간사, 수당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위원회 회의 및 실무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안 제10조에서 제11조는 의견청취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안 제13조는 비밀의 준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