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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서승목 의원 발언

251회 제6행정보건위원회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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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어쨌든 생태, 환경 이런 부분이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구민들이 가장 가깝게 환경이나 생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상자텃밭 내지는 도시텃밭, 자기집 텃밭 정도의 활동이라고 봐요. 구에서 크게 운영하는 것이 진달래 텃밭인 것이고 그 외에도 하고 계신데, 넓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용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것이 중요한가? 발의자인 김명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거든요.

크게 바운더리 쳐놓고 그 안에 담는 것이 맞지, 각각의 내용들을 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앞서서 말씀하셨던 용어 정의도 조례도 하나의 법인 것이잖아요. 법의 구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왜 있는지가 나오고,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 세세한 세부사항들이 각 조별로 나오는데, 물론 앞으로 다시 가서 2조에서 용어를 찾아봐야 되는 불편함은 있지만, 매 조에서 용어 정리를 다시 하고자 하면 2장짜리 조례가 10장짜리, 20장짜리 조례가 되어 버려요.

그래서 법이란 것이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정식위원님과 어제 김미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법의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도 지난 번 양봉에 대한 부분을 넣으면서 추가로 김명희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개정 못한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 오늘 논란이 되어서 공동발의한 의원으로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도시농업에 대한 부분을 조금 넓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