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보고서 18페이지 종합검토 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6989억 6012만 2000원, 세출결산액은 5720억 2777만 원이며, 잉여금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1269억 3235만 2000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은 최종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 예산 현액이 6941억 872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2%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 118.7%인 6500억 9021만 100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55억 1693만 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 6294억 7210만 8000원은 예산 현액의 119.9%로서 1045억 1610만 8000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특히 세입과목 중 전년도 이월금에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차이가 많이 발생 하며, 그밖에 지방세, 세외수입에서도 예산현액이 과소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수납액 206억 1810만 3000원은 예산 현액의 91.5%로서, 현액보다 19억 505만 7000원이 줄었으며, 이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를 제외하면 예산액과 수납액이 일치합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019회계연도부터 상수도 특별회계가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른 것으로 수납액 488억 6991만 1000원은 예산 현액의 99.3%로서 예산액과 수납액의 일치율이 높습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8%인 53억 6824만 원으로 지방세의 경우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순으로 체납비율을 차지하며, 세외수입의 경우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과징금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 압류 등으로 확보된 채권에 대한 공매 등으로 실질적 수입으로 연결되도록 노력이 요구됩니다. 기타특별회계 미수납액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에서 1억 4869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3.9%인 9395만 원으로서, 이는 주로 상수도 사용료의 체납액으로 원인 분석과 징수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 대비 82.4%인 5720억 2776만 9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856억 6076만 4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257억 1384만 4000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이월액은 282억 7343만 2000원이 감소하였고, 집행 잔액은 79억 421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5249억 56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987억 6585만 7000원이 이월되어, 예산 현액은 6237억 2185만 7000원이었고,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83.4%에 해당하는 5200억 3,112만 9000원입니다. 이월액은 815억 4272만 1000원으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163건에 590억 4914만 6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10건에 224억 9357만 6000원이었으며 주요 내용은 공기 미도래, 편입 토지 보상금 협의 지연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6%에 해당되는 221억 4800만 7000원이었으며, 불용액 발생의 주요 사유는 보조금정산잔액 등 예산집행 잔액,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및 예비비 잔액에 기인하므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행 절차 및 보상 협의, 관계기관 협의 등 사전에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노력이 필요하며, 정리 추경시 이러한 점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여 개선토록 하여 불필요한 예산 이월을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특별회계에 있어 수질개선사업 외 7개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201억 4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9억 5716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30억 6116만원이었고, 예산 전용, 이용과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지출액은 3400만 6000원으로 예산 현액의 50.9%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10건, 31억 7124만 9000원으로 수질개선사업, 치수사업이 있었고, 사고이월액은 6건, 9억 4679만 3000원으로 수질개선, 치수사업, 농공지구조성사업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2%에 해당하는 72억 911만 2000원이며, 전년도보다 불용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특히 농공지구조성사업, 새마을소득금고사업 등에서 예산집행 잔액, 집행사유 미발생 등에 기인합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388억 495만 5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04억 522만 4000원을 합한 예산 현액은 492억 1017만 9000원 이었고, 예산전용, 이용과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지출액은 402억 6263만 4000으로 예산 현액 492억 1017만 9000원의 81.8%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63억 5324만 7000원, 사고이월액은 16억 3115만 5000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2%에 해당하는 9억 6314만 3000원이며, 원인별로는 예산집행 잔액, 집행 사유 미발생, 낙찰차액이 주요 원인이며, 세출결산액은 금고출납계산서상의 지급액과 부합되었으며 예산과목별 지출에 있어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공기업법 등 회계와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천군 결산은 자주재원이 부족한 우리군의 실정상 관련 부서간의 철저한 협업으로 중앙부처에서 교부된 보조금 등의 집행률을 높이는 등 보다 내실 있는 예산 운용을 통해 예산편성에 적정성이 요구되며, 이번에 실시된 결산 결과는 우수 사례 4건, 지적 사항 5건, 총 9건의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결산검사위원의 지적 사항에 따라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필요할 것이며,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금년 예산부터 각 부서마다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출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결산검사 결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사전에 면밀한 검토로 적정 금액을 편성하고, 이월 사업비와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운용하여야 하며, 정책 성과중심의 사업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결산승인 심사 시에도 다양하고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년 결산검사 시 반복 지적되고 있는 이월액과 불용액의 과다발생 부분에 대한 원인 분석을 철저히 규명하기를 바라며,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 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계획을 면밀히 계획하기 바라고, 예산과 집행부서 간의 협업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에 투자하고, 예산의 이월과 불용처리로 재원이 불필요하게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 점검과 업무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예산수입액(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과다하므로 세외수입의 경우 정확한 수입액 예측이 어려울 수 있고, 특히 코로나19 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당초 예상한 수입과 실제수납액이 차이가 날 수는 있으나, 사유 발생 즉시 적극적으로 추경에 반영 등의 노력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예상수입액과 실제 수납액의 괴리율을 최대한으로 낮추기 위한 추경예산 반영 등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금의 경우 노인복지기금은 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되어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조성되고 있으나, 국·도비 보조금 교부가 포함된 일반예산으로 집행되는 사업과 중복으로 인해 수혜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어 업무 처리 부서에서는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바 기금 폐지를 검토하기 보다는 적극적 수혜자 발굴로 기금 운용을 하는 방향이 바람직해 보이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의 경우 기금 조성 목표액이 50억 원으로 이를 조성중인 단계로 아직 집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금 조성을 하는 시기 동안 농축산물 도매시장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하였을 시 생산비와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목적에 맞게 공정하게 집행 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의 경우 보조금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 반해 집행률이 저조하여 여전히 많은 액수의 국·도비 보조금이 반납되고 있는 실정이며, 늘어나는 보조금에 맞춰 보조금 집행률 제고에도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며, 향후에는 보조사업 신청단계에서부터 종합적인 판단을 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여 반납금액을 최소화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금번 결산심사를 통해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결산에 관련된 제반 규정과의 부합여부를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중심으로 심도 있고 내실 있게 하였으며, 이는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이를 토대로 예천군 1년 동안의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군정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합한 재정지출이었는지에 대한 합목적성을 판단하고, 경비 지출의 규모, 시기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경제성에 대한 합리성을 판단하였으며, 회계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지출했는지 합법성을 면밀히 검사하여 도출된 지적 사항임으로 반드시 개선조치 하여 효율적 재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