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구본승 의원 발언
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앞에서부터 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9쪽, 10쪽 인권보장 및 증진사업과 관련해서 10쪽 사무관리비 세부산출내역을 보면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자문료와 평가단 참석수당이 있는데, 우리 조례에도 인권영향평가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인권영향평가라는 것이 건축물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도 있고,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것을 인권영향평가로 점검해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 공공건축물 관련해서 이번 회기에 건축과에서, 그 전에 있던 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 공공디자인 조례도 만들어지고, 주무부서도 건축물이고 더 필요하면 생활보장과도 있고, 건축과도 있어서 공공건축물에 대한 인권적인 측면이나 권리보장 측면에 대한 접근은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의견인 것이에요. 그래서 인권영향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