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구본승 의원 발언

25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3

구본승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앞에서부터 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9쪽, 10쪽 인권보장 및 증진사업과 관련해서 10쪽 사무관리비 세부산출내역을 보면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자문료와 평가단 참석수당이 있는데, 우리 조례에도 인권영향평가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인권영향평가라는 것이 건축물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도 있고,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것을 인권영향평가로 점검해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 공공건축물 관련해서 이번 회기에 건축과에서, 그 전에 있던 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 공공디자인 조례도 만들어지고, 주무부서도 건축물이고 더 필요하면 생활보장과도 있고, 건축과도 있어서 공공건축물에 대한 인권적인 측면이나 권리보장 측면에 대한 접근은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의견인 것이에요. 그래서 인권영향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