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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태훈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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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합리적인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 제시로 도민의 복지 증진과 도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들을 지적하여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도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감사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와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6일에는 충북개발공사, 바이오식품의약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 8일에는 환경산림국, 11일에는 교통연수원과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12일부터는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해 종합 검토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