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미임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세요? 추운 날씨에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길례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맨 밑에 사무관리비에 위·수탁 협약서 공증수수료 30만원이 있지요.
그런데 이전에는 공증수수료가 협약서를 맺으면 공증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올해 5월달부터 바뀌었어요. 협약서 내용 자체가 공증이나 마찬가지라서 공증을 굳이 할 필요가 없이 협약서만 체결하지, 공증료는 할 필요가 없는데 이것은 예산을 삭감(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수탁협약서 공증수수료를 번동3단지 재위탁에 따른 부대비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지침에 민간위탁협약서 공증의무 규정 삭제로 불필요한 절차 개선사항 건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공증의무 규정은 삭제되었지만 수탁기관과 5년에 한 번씩 위탁을 해야 하는 의무조항으로 넣어놨던 것인데, 협의에 의해서 공증이 사실은 필요할 때에 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30만원을 넣어놓은 경우입니다. 강북구 조례에는 폐지는 되었지만 어떤 형태에 따라서는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