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태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충북개발공사, 바이오식품의약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충북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발공사 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