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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허광행 의원 발언

253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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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경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방지턱 있잖아요. 주택가 같은 경우 방지턱 높이를 하지 않고 표면에 표시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밤에 시끄럽다는 그런 민원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초등학교 주변이나 주택가가 아닌 지역은 방지턱을 제대로 설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에 과장님 말고 팀장님이나 직원분께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도 마찬가지로 상인들이, 식당이든 커피숍이든, 화계초등학교 앞에 교육청길을 예로 들겠습니다. 그런 데서 민원이 들어온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는 곳은 하기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것이 맞나, 주택가도 아니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학교 주변에서 아이들이 먼저여야지, 장사하시는 한 분 민원 때문에 안 한다? 지금 보시면 교육청길 앞에는 다 안 되어 있어요.

도대체 주무부서나 구청에서는 뭐가 우선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것은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거든요. 오히려 그런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을 설득해야지요.

이 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장사하시는데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애로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새벽에 장사하시는 것도 아닌데 낮에 시끄럽다고 그것을 반대하신다, 그렇다면 아이들을 위해서 오히려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가서 설득도 하고, 정 안 되면 어느 것이 더 우선일까를 생각해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냥 민원이 있고, 저분이 시끄러우니까, 장사하시는 한 분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방지턱을 설치 안 한다.

그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