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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상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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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외국인정책추진단과 충북도립대학교, 충북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외국인정책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