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진희 의원 발언
위원 (웃음)아니, 아니 직접 계약하셨다면서요, 과장님. 과장님을 거치지 않고는 뭐 없다면서요. 그럴 수가 없다면서요.
그런데 이 무상대부 계약서에는 계약자가 교육감님이세요. 회계 간 이관, 우리 충청북도와 교육청은 같은 지자체이기 때문에 회계 간 이관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것은 당연히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 진행하시는 게 맞아요, 이번 매매계약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이상한데, 자꾸 중복이 되는데 매매를 회계 간 이관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감님이 협약서를 쓰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공유재산 대부 관련해서는 교육장님께 위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진행도 교육지원청에서 했어야 되는 거고 계약서도 우리 교육장님과 도지사님이 쓰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관련된 행정업무도 다 도교육청에서 진행을 했고요. 계약서도 도교육감과 도지사 이름으로 계약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과연 적절한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행정은 어쨌든 정확해야 되는 거잖아요. 법과 규정에 의해야 되는 거고 결국 문서로 남는 건데 지난 무상대부 계약은요, 무상대부의 적절성은 둘째 치더라도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 교육장이 아니라 교육감이 행사를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자치를 굉장히 훼손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만약에 맞다면.
지금 제 얘기가 맞다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