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구본승 의원 발언
의원님, 발의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3년 전에 구정질문도 하고, 서면질문도 중간에 두 번 정도 해서 조례 제정에 대한 집행부에 의사표현도 하고, 의지에 대한 것을 확인 했던 경위가 있었고요. 올해 들어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집행부와 협의를 했는데, 협의를 하면서 처음에 의견을 달라고 했을 때 일단 50플러스센터를 만든다고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번째 의견을 제시한 것은 다른 구도 이러하니 생애재설계에 대한 종합적인 조례를 만들고, 시설 운영에 대한 것은 그 안에 시행규칙으로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니, 시설 운영에 대한 세세한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마련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두 번째 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은 여전히 50플러스센터 조례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굳어서 제가 그것을 꺾고 그렇게 하기 어려워서, 하실 생각이시면 하셔라.
그런데 이것은 명확히 사업 범위와 규정 범위가 다른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고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중복성을 얘기하면, 실제 정리하려면 집행부가 입법예고한 그 조례 내용이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시행규칙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 안에 넣는 것이 더 합당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