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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구본승 의원 발언

25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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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년층의 은퇴 전후의 인생설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년층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생애 재설계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및 구청장 책무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시설 설치, 운영 및 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사용료의 부과, 징수, 감면 및 반환에 관한 규정을, 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