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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상정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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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다음 질의는 행감자료 38쪽에 있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20쪽에 있는 사항인데 빛공해 관련한 부분들입니다. 지금 빛공해 관련해서는 도의회에서 조례도 만들어서 하고 그러는데 현재는 도심에 대한, 도시지역에 대한 빛공해에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농촌지역 현장에서 보면, 골프장들은 대부분 농촌지역에 있잖아요. 그런데 야간 개장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야간 개장이 문제가 되는데, 근데 저희 음성은 저희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들인데 골프장 아주 경계로다가 우사가 있어요. 우사가 있고 거기에 소도 대규모로 있는데, 민원이 하도 들어와서 저도 가 봤더니 이렇게 밤에 골프장 쪽을 쳐다보면 정말 대낮같이 환하고 옆에는 안 보여요, 아예. 극장 갔을 때 옆에 안 보이고 화면만 보이는 거처럼 그렇게 안 보여서 상당히 야간작업이나 위험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소들도 안 좋죠.

소들도 잠을 자야 되는데, 사람도 잠자는 것처럼. 물론 식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지역의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가정에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업체에서는 전문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기준치 이하라고 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언론의 보도 내용인데 업체에서 촬영해서 행정적으로 처리해서 기준치 이하라고 하는 사진이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거는 주민이 직접… 저도 가 봤어요.

저도 가 보니까 이렇게 여기는 엄청나게 환하고 여기는 어두침침해서 사실 큰 차이 뭐, 그러니까 불편함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지역의 환경을 지키고 주민들의 건강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키는 측면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조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도 갖추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이고 정말 객관적이고,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은 계속 진행 중이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차량을 가지고서 정말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검정과 조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