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상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상수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제111조제1항에 선거구민에게 의정활동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구 조례에서는 정치적 이용 목적을 배제하는 규정을 근거로 자치회관의 사용을 금하고 있어 의정보고회의 경우에는 일반주민의 이용 등 자치회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5호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원칙을 보완하여 의정활동 보고회는 예외로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