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정식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 고려대병원에서 양복 빌리는 것과 우리 동네 조은병원에서 빌리는 것과는 다르단 말이지요. 어떤 기준을 더 줘야지 적용이 같이 되는 것이지, 크고 좋은 아산병원에 가서 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 다 다르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으면 그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까 상조회 같은 데 알아보셨다니 거기에 기준을 둬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지요. 만약에 어떤 사람은 집안 형편이 어려운 것도 억울한데, 그래서 조그마한 병원에 가서 거기에 모셨는데 비용이 얼마 안 들었고, 저기에서는 엄청나게 크게 했는데도 증빙자료를 제출해서 이렇게 받는다는 것은 안 맞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 것은 좋아요. 충분히 공무원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준다는 것은 얼마든지 저는 찬성하는데 그 혜택은 골고루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일 잘하면 자동차 한 대 주겠다", 기준이 뭐냐 이거에요. 자동차 종류가 몇 가지인데요.
기준이 제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중간 정도 가격으로 얼마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그렇지요?
그러면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1,300만 원이면 1,300만 원 정해 주면 그 범위 내에서 중간 정도 금액을 딱 정해 주면 물가상승률은 봉급 올라가는 것과 똑같이 1년에 3%를 올리든지 5%를 올리든지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그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올려주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명확치가 않으면 기준이 너무 차이가 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