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구본승 의원 발언
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앞선 질의·답변 들어보니까 일단 소공간 소화용구를 사용하는 설치에 대해서고 판단을 해보니까 시설 건물주나 시설 운영자들도 화재예방에 대한 노력을 같이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시설 명단을 보니까 그 중에 요양병원이나 몇몇 시설은 수도 많고, 건물 공간 규모도 크고, 설치대상 개수도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시설도 있지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규모가 작아서 1개 정도일 수도 있는데, 지원 개수가 많은 곳에 대해서는 공동분담, 구에서 절반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설 소유자나 운영자들이 지원하는 것을 협약을 맺는다든지 해서 그렇게 확인되는 곳에 대해서는 공동부담으로 지원해서 공동의 책임으로 화재예방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발의자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구비로 다하자는 것인지, 공동책임으로 해야 한다고 보이는데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