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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진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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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업무수행 기본수칙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어서 조사 중에 금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제보된 사례를 보면 조사관께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좀 몇 가지 하신 것 같아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수행 기본수칙을 보면 조사 업무에 학생을 직접 지도, 훈계하지 말라고 명확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해당 사안을 조사한 조사관은 ‘니가 이렇게 하면 너희 부모님이 힘들어’라는 발언을 한다든가, 학교폭력 여부를 임의로 판단하거나 조치 수준을 예견해서 언급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는데 조사관이 ‘가해학생들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라고 한다든가, 이런 이런 부분은 학교폭력이 아닐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좀 하시거든요. 또 교직원, 학생, 학부모와 언쟁을 하거나 감정적 대응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피해학생 학부모님께서 앞서 이런 조사방식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좀 하시니까 나는 30년 이상 이 일을 한 사람이다, 내가 하는 방식은 맞고 매뉴얼에 다 있는 조사방식이라고 해서 좀 감정적으로 부딪치신 경우도 있더라고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를 도입한 취지 자체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거잖아요. 교육장님 말씀처럼 일선 교사, 선생님들의 업무를 경감하는 것도 있고, 아무래도 선생님들은 학생들과 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의 어떤 조사의 한계를 극복해서 딱 사실, 객관적 사실만 조사할 수 있도록 이 조사관 제도를 도입을 한 건데, 오히려 현장의 분쟁이나 혼란을 야기시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거는 문제의 조사관이 사건이 발생한 학교의 운영위원이셨어요.

어떻게 학교의 운영위원이 그 학교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으로 배치가 될 수 있는 거죠, 교육장님.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