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서승목 의원 발언
위원님, 제가 좀 더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사실 아시겠지만 의원발의 조례안이라, 집행부에서 나온 조례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계획을 잡고 그렇게 했을 텐데 의원발의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좀 빠져 있었다고 보는데, 어쨌든 제3조에 보시면 시책 마련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 마련에 따라서 이 사업들이 진행될 텐데, 꼭 예산이 들지 않더라도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매달 나간 소식지에 보이스피싱 관련된 안내를 매달 실을 수 있는 것이고, 구정 홍보 홈페이지에 게시도 할 수 있고,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 문자 받잖아요.
거기에 실어서 보낼 수 있고, 예산이 꼭 필요하면 쓸 수 있는데 어쨌든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어쨌든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킴으로써 집행부에서 시책 마련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