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서승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서승목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영준 위원장님을 비롯해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코로나 관련 비대면 경제활동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구민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노약자, 취약계층 등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활동 등 필요한 사안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구청장 및 금융회사의 책무와 구민의 권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날이 갈수록 더욱 교묘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한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