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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구본승 의원 5분자유발언

255회 제1본회의2022-03-29

구본승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와 몽골 바양노르솜 간 우호협력 체결 계획안 보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안승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안승길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김영준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지원방법 및 지원신청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와 몽골 바양노르솜 간 우호협력 체결 계획안 보고」 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미루어진 국제 우호교류 사업을 재개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와 몽골 불간아이막 바양노르솜 간의 공동발전과 교류를 통한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우호협력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녹색 도시를 추구하고자 우호교류체결 도시와 사막화 방지, 조림 사업 등 협력을 도모하고, 몽골 내 우호 교류 도시의 다양화로 교류 사업의 다변화를 추구하며, 우호협력 체결 후 상호 신뢰가 쌓이면 친선결연 체결을 통해 보다 높은 차원의 관계 발전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통장의 임명 규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의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통장의 복지도우미 활동비를 조례에 반영하여 통장 수당의 현실화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통장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는 제4조(통장의 임기), 제5조(통·반장의 위촉·해촉), 제5조의2(통장추천심사위원회)를 삭제하고, 제11조(실비수당 등)에 복지도우미 활동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봉사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출 안건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위원장

안승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신용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섭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행정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와 몽골 바양노르솜 간 우호협력 체결 계획안, 자치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장

신용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석)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이상수위원입니다. 연일 코로나 전국 확대에 우리 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것이 지금 처음 실시되는 것입니까?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택모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조례안을 제정 상정한 사항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전에도 민원인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면서 폭언이나 폭행이 많이 발생됐는데 이런 조례가 늦어진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그동안에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민원인들한테 폭언이나 폭행을 당했을 때 제도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서 우리 스스로 직원들이 자비로 치료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 왔었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분위기로 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조례로 제정하게 됐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런 조례가 이제라도 발의돼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근 3년간 폭행이나 폭언 그런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감사담당관에 최근 2년 동안 폭언이나 폭행 발생사례를 확인해 봤더니 2년 동안에는 없었는데 3년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조례안 5페이지 별표를 보니까 의료비 있잖아요. 의료비 지원한도가 2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상처나 골절이 됐을 때 다른 대책은 있습니까?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료비 지원을 최초 1회로 해서 2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진료를 받게 되면 공무상 요양승인제도를 이용해서 의료비를 전액 보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복지해서 단체보험 가입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준위원장

이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

안녕하세요. 서승목위원입니다. 과장님, 제2조 ‘정의’를 보시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소속 공무원 및 동일 혹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속 공무원은 우리 구청 소속 공무원, 말 그대로 공무원분들 말씀하시는 것 같고, 동일 혹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범위에 가령 예를 들면 공무직이나 공무원들이 마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나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택모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동일업무 수행하는 사람은 대체인력이나 공무직, 청원경찰 이런 사람들도 민원업무 수행할 때는 다 포함이 됩니다.

서승목위원

민원업무의 범위를 정확히 여기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민원업무라고 하면 창구에서 서류를 발급하거나 혹은 전화로 응대를 한다든가, 폭언은 아마 전화응대에서 나타나겠지요. 혹은 간혹 하수시설이나 도로 파손 관련된 민원들 현장에서 아마 이루어지거나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 이 조례 전에 별도로 민원업무 처리와 관련된 우리 구청의 내규 같은 것이 혹시 있습니까?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업무 공무원과 지원부서 공무원 두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지원부서 공무원이라고 하면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재무과 이런 데는 직접 민원을 상대 안 하고 직원들을 지원하는 부서로 분류를 했고요. 나머지 부서는 민원업무 공무원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동주민센터도 뒤에 행정실도 있고 민원대도 있지만 어차피 뒤에 행정실이나 이런 데도 우리 주민들을 상대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다 민원업무 공무원으로 분류를 해서, 프로테이지로 보면 80∼86%에 해당됩니다. 거의 많이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민원부서로 분류되는 부서들에 대해서 민원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령 우리 구청에서 1층 민원실 혹은 2층 세무과가 일반적으로 민원을 제일 많이 한다고 봅니다. 특히 폭행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내규로서 청경들을 1층 민원실에 우선적으로 배치한다거나 아니면 2층 세무과 이런 시설에 기본적으로 교대근무 식으로 배치를 하는 내규가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 외에 현장방문 같은 경우에는 몇 인 이상 나가라, 민원은 어떻게 해라 그런 내규들이 혹시 갖추어져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이 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거기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세세한 사항들까지 있습니까?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서승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아까 서승목위원님 첫 번째 질문에서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요. 일단 제2조 조항에 대상이 공무직하고 무기계약직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민간업체에 위탁을 주는 안내데스크 여직원들 있잖아요. 처음에 미아동이나 우리 구청 청사에 들어와서 하는 분들은 업체에서 위탁 받아서 그 업체에서 파견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택모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잠깐만 상의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지금 현재 제출하신 조례 정의 안에 그분들은 어떻게 포함되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악한 바로는 현재 이 조례가 9개 구가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거기를 검토해 본 결과 우리 구 본청, 주민센터, 보건소, 구의회 외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명희위원

그 외에도 민원업무를 보고 있는 공공부서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공단이나 저희가 위탁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여기 범주에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일단 법적으로 공단이나 재단은 독립법인이니까 여기에는 포함이 안될 것이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아마 이것과 유사한 것을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은 구가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는 다 포함은 된다?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직영하는 것으로.

김명희위원

그런데 핵심은 우리 구가 직접 민간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 업체에 소속된 직원들이 구청 본청에 나와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해당이 되나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해당된다고 봐야지요, 저희 구내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요.

김명희위원

직접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근로관계는 다르게 있어도 우리한테 파견돼서 하기 때문에.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명희위원

맞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인하느라고, 포함이 되면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안녕하세요. 김미임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들어올 것이 아니라 의원발의로써 저희가 챙겨야 될 조례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놓쳤다는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고요.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한 가지, 저희도 평상시 주민센터에서 복지업무 파트를 하다보면 가장 많은 것이 소란이나 폭행은 아니더라도 언어폭력을 접한 부분이 사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랬을 때 저도 생각했었는데, 사실 이 조례의 취지가 우리가 언어폭력을 미연에 방지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발생된 사례를 치료 목적으로 한다는데 민원인이 업무를 봤을 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표찰 앞에 우리가, 저도 이 조례를 보고서 생각한 것인데 담당업무 앞에 “그런 폭언을 삼가라” 그런 표시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홍보를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담당부서를 바꾼다거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지만 그 업무자체는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사람만 바뀔 뿐이지 업무자체는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는데 그 부분도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신고된 사례는 없지만 현장에서도 크게 이런 사건이 있어서 처벌을 받았던가 아니면 그런 사례가 혹시, 말은 못했지만 반대로 민원인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보호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잖아요. 제가 살펴보니까 작년 12월 하반기에서 올해 상반기 1∼2월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조례가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민원인에 대한 처벌 그러한 사례는 없는지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택모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에게 폭언, 폭행으로 인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처벌이 되겠다 이런 홍보를 지금까지는 못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례는 죄송한데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자, 처벌을 한다기보다도 서로 간에 상호 존중을 해 달라는 것을 표출했으면 좋겠다 불현듯이 든 생각이에요. 그런 것은 보지를 못했는데 폭언이나 그런 사레를 제가 주민센터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주신 고견은 저희가 참고해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리고 사람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업무자체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향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62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와 몽골 바양노르솜 간 우호협력 체결 계획안 보고에 대하여 질문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희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몽골이 이미 자매결연도시가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우호교류된 곳이 총 몇 곳이지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택모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긴하이르항구라고 1개 도시가 있습니다. 우호협력 체결했습니다.

김명희위원

기존에 하나 있고 이번에 바양노르솜 하나 하면 두 곳이 되는 것이네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네.

김명희위원

두 곳의 거리 차이는 어느 정도 되지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가깝습니다.

김명희위원

가까워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190㎞이면 차로 2시간 못 됩니다.

김명희위원

차로 2시간 정도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네.

김명희위원

그러면 한번 가서.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이번에 그 계획이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행사를 하기에는 적절한.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네.

김명희위원

잘 추진됐으면 좋겠고, 이번에 가서 체결하고 오는 것인가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네, 체결하고 기념식도 하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 예산을 반영해서 사막화 방지 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실무 공원녹지과와 청소년과 같이 대동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명희위원

잘 체결하고 이후에 좋은 관계를 맺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김미임위원입니다. 어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몽골 바양노르솜 인구 1,543명, 목축업 99%, 농업 0.0002%, 2012년에 금천구하고 우호협력 체결해서 현재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빈곤율 32%, 물 부족 심각 사막화 지역으로 해서 우리가 채택을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호협력 체결을 지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궁금하고요. 의회 의결사항은 아니고 보고사항이라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우호협력은 지금 하실 것이 아니라 어차피 새 구청장이 결정되고 진행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소수 위원이나 본인의 의견을 분명히 밝힌 사항인데 지금 이 시점에 왜 우호체결을 하는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택모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에 예산 편성할 때 아마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바도 있어서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금년에 신규로 체결할 대상국이 3개 나라가 있었는데 베트남, 일본, 몽골이었습니다. 나머지 네팔과 중국은 방문 교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현 구청장님 임기가 6월말이고 구청장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좀 아쉽지만 적어도 한 곳 정도는 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베트남, 일본, 몽골 세 군데를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베트남과 일본은 코로나 때문에 기간이 많이 지연된 사례가 있고, 다행히 몽골은 도와주신 분이 있어서 빨리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왕하면 현 구청장님 계실 때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한 군데라도 하고 싶은 그런 의욕도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두 개 도시는 구청장님께서 희망을 하십니다. 차기 구청장님께서 베트남과 일본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구청장님께서 마지막 하시고 싶은 일을 선물로 하시고.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전혀 못하셔서 마지막 한 군데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그리고 몽골이 아시다시피 금년도 처음으로 한 것이 아니고 2년 전인 2020년 1월에 추진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잠시 보류됐던 사항입니다.

김미임위원

이 지역을 하려고 했던 것인가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이 지역까지는 아니지만.

김미임위원

바양노르솜 인구 1,543명이면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어제 설명할 때 울란바토르 공항에서 내려서 그래도 가깝고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을 찾다보니까 여기가 적정지가 아닌가 생각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미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통장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는 제4조(통장의 임기), 제5조(통·반장의 위촉·해촉), 제5조의2(통장추천심사위원회)를 삭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4조부터 보시면 임기인데 그러면 임기를 없애겠다는 것인가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임경석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 조례가 있고 거기에 통·반장 규칙이 있는데 이번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변경되면서 통장 임명권이 동장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 그것을 시행규칙으로 하도록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삭제된 규정은 시행규칙으로 넘어가서 동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합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제5조도 마찬가지로 다 시행규칙으로 넘어간다?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선출방법이나 이런 것도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네, 똑같이 다 넘어갑니다.

이정식위원

삭제한다고 해서요. 그것을 어렵게 만들어놨는데.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

서승목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식위원님과 같은 질의인데 다만 좀더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어쨌든 규칙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알겠고, 권한이 동장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조문자체가 그대로 가지 않고 일부 약간 수정이 돼서 규칙으로 넘어가겠네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임경석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은 거의 똑같이 그대로 넘어갑니다.

서승목위원

별도로 수정이 없다는 거지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

그대로 규칙으로 넘어간다?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네.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서승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제11조에 ‘실비수당 등’, 현재는 수당, 상여금까지는 조례에 명시되어서 나가고 있는데 정확하게 복지도우미 활동비까지 조례에 더 명시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복지도우미 활동을 하면 나가고 있었지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임경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던 것을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추가로.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좀더 구체화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김명희위원

구체화해서 명시해서 근거를 확실히 해 준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지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이것은 매달 나가는 30만 원 수당 외에 상여금도 연간에 두 번해서 별도로 나가는 것처럼 복지도우미 활동비도 활동의 내역에 따라서.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매월 1회 나가고 있는 돈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30만 원 외에 따로 나가는 거잖아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네, 별도입니다.

김명희위원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N분의 1로 통장이 있으면 다 얼마씩을 하시는 건가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1인당 1만 원씩 정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하든 안 하든 평균 고정적으로?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이 활동을 항상 하시니까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간단한데요. 앞서 김명희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실비수당에 대해서입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통장님들이 받고 계신 수당이나 상여금, 복지활동비는 얼마를 받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임경석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수당은 월 1회 30만 원을 받고 있고, 상여금으로 해서 연 2회 30만 원씩, 회의 참석수당이라고 회의를 월 2회 하는데 할 때마다 2만 원씩 해서 2회 하면 4만 원이 지급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도우미 활동비로 해서 1만 원이 월 1회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12쪽 제8조 ‘반상회’에 “반상회는 반 내에 거주하는 가구주 또는 가구원으로 구성한다. 동장은 정기반상회와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이 반상회가 일제 강점기 때부터 내려온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임경석입니다. 행정보건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죄송합니다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준위원장

이 반상회를 지금 개최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꽤 오래 됐어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일반적인 조사를 해 봤을 때는 일부 통장님의 여건에 따라서 하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집을 돌아가면서 하는 반상회가 아니라 반장님들 모아서 통장님이 직접 간담회 형식으로 반상회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준위원장

이 조항을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62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