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미임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세요. 김미임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들어올 것이 아니라 의원발의로써 저희가 챙겨야 될 조례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놓쳤다는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고요.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한 가지, 저희도 평상시 주민센터에서 복지업무 파트를 하다보면 가장 많은 것이 소란이나 폭행은 아니더라도 언어폭력을 접한 부분이 사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랬을 때 저도 생각했었는데, 사실 이 조례의 취지가 우리가 언어폭력을 미연에 방지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발생된 사례를 치료 목적으로 한다는데 민원인이 업무를 봤을 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표찰 앞에 우리가, 저도 이 조례를 보고서 생각한 것인데 담당업무 앞에 “그런 폭언을 삼가라” 그런 표시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홍보를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담당부서를 바꾼다거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지만 그 업무자체는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사람만 바뀔 뿐이지 업무자체는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는데 그 부분도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신고된 사례는 없지만 현장에서도 크게 이런 사건이 있어서 처벌을 받았던가 아니면 그런 사례가 혹시, 말은 못했지만 반대로 민원인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보호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잖아요.
제가 살펴보니까 작년 12월 하반기에서 올해 상반기 1∼2월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조례가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민원인에 대한 처벌 그러한 사례는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