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꽃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김꽃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게 우리 지방공무원과 똑같은 징계기준이고 임직원은 더 강화가 됐습니다. 현재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1회냐, 2회냐 이거에 따라서 또 물론 음주운전 취소가 틀려지는데 지금 일단 취소되면 강등이나 정직이에요. 그거에 비해서 우리 출연기관 우리 근로자나 직원분들의 양형기준이 굉장히 편차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더 강화시키고 여러 가지로 질서 확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직기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작년 12월 달에 개정이 돼서 지금 다른 출연기관들은 다 그걸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23년도 10월 달에, 개정 두 달 전에 그때 음주운전으로 취소가 되는 그 사건 발생일이 그렇기 땜에 적용은 안 됩니다만, 제가 봤을 때 지금 감봉 5개월은 제가 봐도 송방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게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 변경된 걸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간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로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도 공직기강 확립과 특히나 음주운전 같은 거, 지금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봤을 때 정말 이런 거는, 성범죄 등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강화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자체감사에서 나왔단 얘기예요. 이분이 이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본인은 수사결정 통지서를 다 한 달 정도면 받아요, 이런 거 음주운전은.

그러고 나서 지금 감사 있기까지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감사가 정확하게 안 이루어졌으면 모르고 지금 지나갔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허점이 이렇게 수사결정 통지서가 출연기관에는 지금 직무 관련된 거 외에는 수사기관에서 통보가 안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제도의 허점이 있기 땜에 그거를 제가 지금 보완할 방법을 찾고 있거든요. 우리 저기 이사장님, 알고 계신가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