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구본승 의원 5분자유발언
대표발의자 구본승입니다. 최치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집행부의 답변이 여기 제시되어 있는 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하고 또 뒤에 매년마다 상황에 맞게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5년의 기본계획에는 무장애 생활환경이라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하는 꼭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여기에 기본계획에 담겨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보면 1호부터 7호는 빼고, 6호까지 있다고 보면 조성목표와 추진방향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계획에 반영되는 것이고, 공공부문의 무장애시설 확충 지금 하고 있잖아요. 민간부문 올해 시 예산 반영해서 올해부터 시행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도별로 시행되고 필요하면 추가예산도 구비든 시비든 확보될 수 있는 것이고, 4호 의사소통약자 관련된 것은 청각장애인들이 요청을 지난번 토론회 이 조례 만들면서 했던 것이고, 이 부분은 청각장애인이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더 챙기면 되는 것이고, 주민인식개선 이 홍보는 앞에 있는 사업을 하면서 계속 결합시켜야 될 부분이고, 제도정비는 우리 제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하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을 빼고 기본계획을 논한다는 것이 저는 너무 방어적인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업무가 유관부서, 공원이면 공원녹지과 등등 연결되어 있지요. 알아서 각자 하라고 하면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주무부서의 역할을 어디에서 할 것인가 보았을 때, 장애인에 대한 권리와 사업을 펼치는 생활보장과가 주무부서가 되고 유관부서가 협조를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취합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사업의 요구가 있으면 협의해서 그쪽에 제기한다든지 법령의 개정사항을 제기한다든지 이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생활보장과가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너무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임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포함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집행부가 여기서 취사선택할 생각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들어갈 사항이니까 기본계획에 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