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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구본승 의원 발언

255회 제2행정보건위원회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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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한 구본승의원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간담회 전후로 집행부하고 긴밀히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발의 원안 제13조제2항의 내용도 간담회에서 협의해서 원안이 상정된 것이고, 그리고 나서 차후에 제13조제2항에 대한 삭제의견이 집행부에 있음을 제가 확인을 해서, 유선상으로 간담회에서 이렇게 성안이 됐으니 그 취지를 살려서 제한성과 경직성을 해소할 수 있는 문구로 만들어줄 것을 요청드렸는데 결과로서의 검토의견은 삭제의견으로 제출이 됐습니다. 공식적인 협의는 아닌 유선상의 협의였지만 삭제의견으로 제출된 것에 대해서 유감이 있어서 간담회에서 논의됐던 제13조제2항을 성안하는 것과 집행부의 경직성과 제한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해서 제13조제2항의 문구를 수정해서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수정안이 논의되어서 통과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