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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구본승 의원 발언

255회 제2행정보건위원회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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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 제10조까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과 이를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추진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