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미임 의원 발언
위원 이론적으로는 쉽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고 결국은 이사를 가야 끝났던 것이 실질적으로 겪었던 상황이고, 법이나 법령이나 조례를 다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처 피해가지 못할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조현병 환자인데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폭행을 하고 소란을 피우고 피해를 줘도 경찰관이 와도 보호자 동의 없이는 해결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 있어도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그런 피해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제가 직접적으로 두 번을 경험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는 꼭 필요하고 제정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결국 그분도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결국은 입원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타구로 갔고 또 다른 분 같은 경우도 결국은 저희 구에서 하다가 안 돼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갔지만, 또 어딘가에서 그러한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의 숙제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