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상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상수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신질환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상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 설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체계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정신질환자 보호 등을 위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