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구본승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이야기하냐 하면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잖아요. 설치가 되어야지 운영하겠지요. 운영에 대한 조항은 설치된 것에 대해서 하겠지만, 저는 ‘설치’ 강북구에 청소년시설을 계획을 수립하고, 강북구 전역에 균형적인 설치에 대한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설치계획에 대한 것이 빠졌다고 저는 봐요. 운영만 있는 것이 아니냐, 운영은 법 지키고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하지요. 구청장의 책무 중에. 5조에 운영원칙도 다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운영위원회 설치하고, 위탁자 선정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청소년시설을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에 대해서 노력한다는 것을 어느 해당되는 적정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고, 그것을 이 조례에 따라서 청소년시설에 대한 것을 계획 수립과 이행에 대한 것이 명시되어야 한다.
그래야 알맹이가 아닌가 또 하나의 알맹이이다. 그것은 왜 빠졌는지? 운영에 대한 것은 이 조례 없이도 운영해 왔고, 운영할 수도 있잖아요.
국장님 어떠신가요? 설치계획을 검토하고, 수립하고, 그런 것을 여기에 문구를 넣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