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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철우 의원 발언

257회 제3행정보건위원회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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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희가 S등급이 나왔군요. 재무과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 금고 지정 및 약정’ 16페이지입니다.

이것이 보조금과 연결이 되는데 저희 보조금을 받는 사업은 저희 구 금고에서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사업을 했다가 똑같은 사업자나 주민, 단체가 내년에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이 보조금 통장을 다시 못 써요. 그러면 종이통장으로 다 만들어야 되고 세부사업별로 보조금 통장이 다 나뉘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 사업들이 7개, 8개까지 나오는데 이것을 내년에 또 못 쓰면 종이 낭비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또 은행에 가서 몇 시간 동안 기다려서 또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2023년 1월 1일부터 2026년까지 4년 동안 있으니까 저희 구청에서,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보조금사업 통장 그대로 써도 된다고 하는데 주무부서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왜 그러는 것인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증금 통장을 작년에 썼던 것을 또 못 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은행에서는 된다는데 주무부서에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렸습니다.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