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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25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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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공중화장실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방화장실의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2항에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기준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제3항에 비상알림장치 설치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제3항과 제4항에서는 개방화장실 지정의 취소 및 철회규정을 신설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서 개방화장실 보조금 지급 및 반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