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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미경 의원 발언

258회 제2행정보건위원회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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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미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갈등 및 민원 조정 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중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고 장애차별로 오인될 수 있는 용어 및 일본어 투 표현을 사용한 조문이 있어 해당 용어가 사용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중 장애차별로 오인될 수 있는 용어 및 일본어 투 표현이 사용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갈등 및 민원 조정위원회 조례」 등 53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갈등 및 민원 조정 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갈등 및 민원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