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곽인혜 의원 발언
위원 곽인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회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공연, 전시, 학술과 문화예술행사 개최 등에”를 “사용자의 시설 사용 및 문화강좌 운영 등에 있어”로 하고,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사용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단, 이용기회는 타 시·구민보다”를 “다만, 시설 사용 및 수강 기회는 다른 시·군·구민보다 서울특별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1항”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