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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성자 의원 발언

259회 제1행정보건위원회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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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윤성자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문화예술회관 운영과 관련한 조례 내에 강북구민의 회관 우선이용에 관한 규정의 부재로 강북구민이 이를 이용하는 데에 불편이 있어 강북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강북문화예술회관을 강북구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