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진희 의원 발언
박진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특수학교 저상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노선버스에 한해 저상버스를 도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특수학교의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나 지원은 부재합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 도내 11개 특수학교에서 900명 이상의 장애 학생들이 매일 등하교 시 이용하고 있는 50대의 통학버스 중 저상버스는 단 1대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도내 특수학교의 통학버스 구입 및 교체 시 저상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등하교 이동권과 교육권을 보장하고자 본 조례 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특수학교 저상버스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특수학교 저상버스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통학 차량을 구입 또는 임차를 할 때 저상버스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저상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특수학교 저상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특수학교 저상버스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