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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미경 의원 발언

259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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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미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 중심으로 운영되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목적 기준 및 면제 대상에 대한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3호에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의2에서는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 목적 기준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의3와 제3조의4에서는 공동이용시설의 관리 위탁 근거와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의 취소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의2에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5조제3항에서는 사용료 감면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