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미경 의원 발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260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본 계획서를 작성·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셨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는 시간 없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66번, 202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본 계획서안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2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투표결과) ㅇ202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최미경, 곽인혜, 김명희, 노윤상, 윤성자, 최인준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