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인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인준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화재, 구조, 구급 상황 발생 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의용소방대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의용소방대 지원철차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 지도 및 감독 규정과 지원 중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