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심재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심재억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소관업무를 재정비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북구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강북구의회는 위원회 운영에 따른 조례상 강북문화재단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강북구청 문화관광체육과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감시·감독 업무를 하고 있는 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중 안 제4조제2항에 규정된 행정보건위원회에 속하는 “재단법인 강북문화재단에 속하는 사항”을 삽입하여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명확히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0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