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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심재억 의원 발언

259회 제2운영위원회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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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심재억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소관업무를 재정비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북구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강북구의회는 위원회 운영에 따른 조례상 강북문화재단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강북구청 문화관광체육과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감시·감독 업무를 하고 있는 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중 안 제4조제2항에 규정된 행정보건위원회에 속하는 “재단법인 강북문화재단에 속하는 사항”을 삽입하여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명확히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0회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