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정초립 의원 발언
위원 PPT를 봐주시면요. (영상자료 공개) 글씨가 작아서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동수당법」 제2장, 아동수당의 신청 및 지급 등에서 제4조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제1항 ‘아동수당은 8세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그리고 밑으로 제5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설로 2021년 12월 14월 날 되었어요.
그리고 2022년도 4월 1일 날 시행이 되었고요. 그런데 보시면요, 강북구청 페이스북에서 홍보하는 것인데, 8세 미만 아동 10만원 공지되어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도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제5항에 있는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시행일이 지난 2022년 6월 24일 날 게시가 된 것이고요. 정보가 누락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