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저희는 이 조례를 왜 만들었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국가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 사유지이고, 다 사적권리이고, 그다음에 공공이 개입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공공서비스나 또는 공공의 어떤 책임으로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이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이태원처럼 발딱 넘어지고, 사고 나면 ‘구청이나 국가에서 주최한 일이 아니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노동자 한 분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졌던 것이잖아요.
그때는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이것은 개별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이고, 공공아파트도 아니고 구청장이 관련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건에 대해서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 안 했다고요.
공공의 책임성과 그 일에 관여를 했냐, 안 했냐를 떠나서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운영하고, 일상적으로 관리하고 좀 더 사적인 영역에서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관리하고 개입하기 위해서 공공서비스가 있는 것이고, 국가가 있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 놨는데 사적인 영역이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그러면 저희는 할 일이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 공무원들도 할 일이 없으신 것이고.
작년에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것은 그러면 작년의 사건에 대한 면피용이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