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제1조의2 정의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조례 기존에는 경비노동자에 대한 조항이 없었어요. 그런데 4항으로 별도로 경비노동자에 대한 개념을 넣었고, 그다음에 책무에서 1항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은 소통과 상생하는 주거공동체문화조성 및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 해서 다섯 가지 항목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적용범위부터 해서 세부적인 지원계획까지 나와 있는데, 일단 저는 SK아파트라고 명명하겠습니다.
굉장히 큰 대단지예요. 강북구에서 아마 가장 큰 단지에 해당될 것 같은데, 47개 동에 3,830세대가 있고, 경비노동자의 수가 87명입니다. 물론 여타의 아파트 관리규약에 근거해서 절차를 통해 결정이 됐겠지만, 지난한 과정 속에서 최종적으로 87명의 경비노동자가 해고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작년에 만들었던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이 건이 접수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잘잘못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항을 포함해서 작년에 있었던 사망사고까지 어떻게든 공공의 영역에서 사전에 대비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에 그런 많은 에너지를 들이고 비용을 들여서 공공의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바로 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사전에 뭔가 좀 더 협의하고 조율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아파트 주민들이 결정하실 일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투표율이나 찬반이나 이런 것을 보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교육과 사전 인식이 좀 더 확장되었다면 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찬반의 여지가 근소해요. 그런데 그 과정들을 사전에 하라고 조례까지 만들어서, 우리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소통과 상생하는 주거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도 넣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교육과 입주자대표자회의에 대한 관리교육도 해야 한다는 것이 과업으로도 들어가 있어요. 이 건과 관련돼서 그리고 이외에 강북구에 존재하는 아파트단지에 어느 정도 시행하셨습니까?
시행한 구체적인 사업을 이야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