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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2022회 제복지건설위원회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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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제1조의2 정의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조례 기존에는 경비노동자에 대한 조항이 없었어요. 그런데 4항으로 별도로 경비노동자에 대한 개념을 넣었고, 그다음에 책무에서 1항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은 소통과 상생하는 주거공동체문화조성 및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 해서 다섯 가지 항목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적용범위부터 해서 세부적인 지원계획까지 나와 있는데, 일단 저는 SK아파트라고 명명하겠습니다.

굉장히 큰 대단지예요. 강북구에서 아마 가장 큰 단지에 해당될 것 같은데, 47개 동에 3,830세대가 있고, 경비노동자의 수가 87명입니다. 물론 여타의 아파트 관리규약에 근거해서 절차를 통해 결정이 됐겠지만, 지난한 과정 속에서 최종적으로 87명의 경비노동자가 해고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작년에 만들었던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이 건이 접수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잘잘못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항을 포함해서 작년에 있었던 사망사고까지 어떻게든 공공의 영역에서 사전에 대비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에 그런 많은 에너지를 들이고 비용을 들여서 공공의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바로 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사전에 뭔가 좀 더 협의하고 조율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아파트 주민들이 결정하실 일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투표율이나 찬반이나 이런 것을 보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교육과 사전 인식이 좀 더 확장되었다면 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찬반의 여지가 근소해요. 그런데 그 과정들을 사전에 하라고 조례까지 만들어서, 우리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소통과 상생하는 주거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도 넣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교육과 입주자대표자회의에 대한 관리교육도 해야 한다는 것이 과업으로도 들어가 있어요. 이 건과 관련돼서 그리고 이외에 강북구에 존재하는 아파트단지에 어느 정도 시행하셨습니까?

시행한 구체적인 사업을 이야기해 보세요.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