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상수 의원 발언
유옥현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때,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 중 주택과, 도시계획과, 마을협치과, 주거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환경과장, 공원녹지과장은 이석하여 정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환경과장, 공원녹지과장 퇴장) 지금부터 주택과, 도시계획과, 마을협치과, 주거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에 앞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