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조례하고 관련해서는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이 건축조례 근거한 건축위원회는 자치구는 5조에서 6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60명에 위촉직 포함해서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건축위원회는 건축인허가와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해충돌이나 이해관계가 대단히 첨예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구성과 관련해서도 조례에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시위원회, 구위원회 해당 자격 요건 그리고 제척사유 등등 그리고 모집방법에 대해서 꼼꼼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자치구 건축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이 제5조제2항제6호 읽어드릴게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저희가 대체적으로 구청에 수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공모를 해서 위촉하는 곳이 많지 않아요. 이 건축위원회만큼은 ‘공모를 통해서 위촉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 60명 중에 당연직 빼고 그 절차를 다 거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