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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2022회 제복지건설위원회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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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요. 말씀처럼 D급에서 C급으로 등급을 조정했는데, 308쪽에 점검내용을 보면 ‘하부의 미장이 파손되어 있으며 균열이 있어 균열부 보수 및 미장부 제거 후 재미장 바람’이라고 하는 점검사항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D급에서 C급으로 승급을 시켜줬으니 이것에 대한 관리가 돼야 되는 것인데, 내용이 그때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 아닌가요? 2021년도에 점검한 내용이나 2022년 점검한 내용들이 똑같은 내용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305페이지 17번을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유동 172-116번인데 D등급에서 C등급으로 해준 거예요. 그런데 소유자가 누구냐면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에요.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 309페이지에 가면 그 내용이 그대로 ‘식생제거 및 몰탈 사춤 등의 보수가 요구됨’이라는 내용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어요. 이것을 조치하셨다는 것인가요?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