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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원용대 의원 발언

26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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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22조 및 제24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제24조에 따르면,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는 본회의 의결을 통해 8월 또는 9월 중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사전에 집회일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2조에서는 이처럼 지방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경우, 의장이 해당 연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7월 30일까지 수립하고, 전체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도 회기운영계획안을 마련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계획안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출처 강원 원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