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황순남 의원 발언

이충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질의답변을 통해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추가 질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계수조정을 겸한 토론시간에 해당 부서에 대해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하여 좋은 결과가 노출될 수 있도록 계수조정을 겸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안을 발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정회
11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한 수정안을 김숙의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김숙의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중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 부분 중 예산안 89쪽 시·도비보조금등 중 계양산 국악제 개최 5천만원 증액,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먼저, 증액 및 신규 편성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115페이지 의정활동 관련 홍보 2천만원 증액,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213쪽 제7회 계양산국악제 시비 5천만원 증액,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235쪽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5천만원 증액,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481쪽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중 동 보장협의체 운영 우수 포상 20만원 증액, 예산안 491쪽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관 운영 관리 중 황어장터 3.1만세운동 참여 유족 지원 95만원 증액,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 608쪽 지역 방역소독 중 주민 자율방역단 활동비 지원 211만 2천원 증액, 다음, 삭감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115페이지 네트워크 뉴스 제작 및 송출 2800만원 삭감,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213쪽 제7회 계양산국악제 구비 5천만원 삭감, 예산안 223쪽 부평향교 석전대제 지원 구비 750만원 삭감,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497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중 통합조사 업무수행 여비 480만원 삭감,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중 복지대상자 관리 업무수행 여비 480만원 삭감,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320쪽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 6300만원 삭감, 예산안 322쪽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세척 대행비 3천만원 삭감, 예산안 324쪽 RFID 종량기기 교체사업 5950만원 삭감, 예산안 325쪽 재활용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 2천만원 삭감, 장기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662쪽 장기보건지소 건강증진센터 운영 중 피복비 2만 6천원 삭감, 예산안 663쪽 기본경비 중 피복비 15만 6천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숙의 부위원장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구청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수정안 중 본 위원회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입니다. 동의하셨습니다.

이충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김숙의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