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박재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체육사업소, 곤충연구소,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안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증인선서를 하게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했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보건소장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6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