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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2022회 제운영위원회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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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침은 아니지요? 가이드라인이지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 보면, 물론 지금 정책지원관 제도가 과도기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실제로 정책지원관은 지방의원들의 업무에 필요한 직무로 작년에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안부 공무원들은 잘 몰라요. 뭐가 세부적으로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정책지원관이 해야 될 일인지, 그런데 그 가이드를 주는 것은 행안부 직원들이 가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내려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방의원들이 우리들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사용하면서 적극적으로 어떤 직무가 필요한지를 경험적으로 저는 수렴해서 제도가 점차적으로 현실화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렇게 가이드가 딱 나온 기준을 보고 제가 좀 황당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만 놓고 보면 ‘지역주민 대상 의정보고’는 당연한 지방의원의 활동이지요. 정당활동이라고 저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떡하니 불가능한 직무라고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현장확인’ 이것도 당연히 지방의원이 하는 일이에요. 정당을 떠나서, 이것도 저는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고, ‘정당활동’이라고 표명한 것은 저는 정책지원관이 하기에는 애매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 소속이 다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

그 다음에 ‘관내 단체 및 동호회 등 사회활동’, 사회활동이라고 하면 의정활동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서 의원의 지역 사회활동 하면 안 되겠지만 관내 단체나 그 밑에 아주 네거티브하게 기준을 적용해서 ‘관내 단체 및 동호회 사회활동’은 안 되는 것으로 치고 그 밑에 ‘관내 주요 행사 참석 및 지원’ 이것은 의원으로서 관내 주요 행사나 활동에 참석하는 것으로 지원하는 것은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청의 모든 행사라든가 보고회에 의장님께서는 가서 축사나 지지사를 하잖아요. 그것을 의장님 비서가 써주잖아요.

또는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또는 못가는 장소는 그것을 대신 비서업무가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런 것은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원의 범위는 좀 차이가 있더라도. ‘선거운동 지원’ 이것은 당연히 안 되겠지요. 그리고 마지막 ‘블로그, 누리집, SNS 활동’ 이것은 저는 가능하다라고 봐요.

가능하게 해야 된다. 그동안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숫자가 너무 적고 전체 홍보를 하기에도 빠듯한 인력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사실 개별 의원들이 누리집을 이렇게 좋게 만들어 놨는데 하나도 못 올려요. 심지어는 의원 개인도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지금 못 올립니다.

그리고 별도로 더 돈을 들여서 의원들이 자기의 어떤 홍보 사이트를 매달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씩 들어가면서 그것을 다시 제작해야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오는데, 저는 이런 것도 충분히 의회사무국, 꼭 정책지원관 일은 아니지만 인력이 보충되면 이것도 저는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엄밀하게 2개에서 3개 빼고는 다 의정활동의 연장이고 지원이 가능한 업무라고 보여요. 그런데 그것을 다 정책지원관한테 다 맡길 수는 없겠지요.

정책지원관이 7명 늘어나는 만큼 기존의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업무들을 좀더 분장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개선되고 합리적으로 직무 분석이 돼서 역할분담이 조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이것과 관련돼서 의장단 협의회나 전체 지방의회 협의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